4. EU의 구조
0 EU이사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EP), 유럽사법재판소(ECJ), 유럽회계감사원(ECA) 등 5개 기관이 EU의 핵심 기구를 형성
0 그밖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시민사회의 입장 대변 역할
유럽연합(EU)
I. EU의 성립배경
유럽연합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지역경제통합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와 발전된 형태로서 지난 1952년에 출발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모태로 해서 1958년의 EEC, 1967년의 EC를 거쳐 1993년 11월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 발효됨에
EU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의 새 명칭으로 유럽의 정치, 경제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년 현재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터키가 가입 대기국으로 있는 상황이다.
EU의 조직은 각료이사회, EU정상회의, 집행
이사회가 EU 차원의 입법조치와 같은 의사결정을 한다. 브뤼셀에 위치한 집행위원회는 EU의 주요 정책과 입법 사안에 대한 제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채택된 EU정책을 집행한다. 이사회는 대체로 중요한 EU 입법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한다. 유럽연합조약에서는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협정체
이사회(the Council) ,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유럽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적절히 활동하는지를 감사하는 유럽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이 그것이며, 이러한 기구들은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시민감시단,
유럽권의 체제 붕괴는 유럽의 통합 작업을 더욱 가속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그 결과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공식 명칭은 유럽연합 조약 : Treaty on European Union)이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EC는 ‘유럽연합’, 즉 ‘EU’로 개명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을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회의는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1947년 10월에 체결되어 硝년간 유지되어 온 GATT 체제는 막을 내리고 WTO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WTO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자유무역 질서
회의는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1947년 10월에 체결되어 硝년간 유지되어 온 GATT 체제는 막을 내리고 WTO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WTO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자유무역 질서
노력은 계속 이어진다. 1984년 유럽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채택한 EU 조약 초안 (스피넬리 Spinelle 계획)과 1985년 유럽이사회에 제출된 두주 Dooge 보고서에 의해 정치적 통합이 한 단계 진전된 유럽연합 (EU) 창설이 주장된다. 결국 스피넬리 계획과 두주 보고서의 제안은 1987년 발효된 단일유럽의정서
EU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더불어 199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유럽경제 지역에 참가하였다. 또한 1993년에 만들어진 단일 유럽 시장인 유럽 자유무역지대 국가가 되었다. 스위스도 유럽연합에 가입할 예정이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다음